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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기준[문경생활교육단 주말 외박, 외출 관련 안내]
문의처 생활교육단
작성자 생활교육단 등록일 2023.09.08 00:01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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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생활교육단 주말 외박외출 관련 안내]

 

1. 주말 외출외박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주말 외출외박 신청 - 학부모 직접 신청 (12일 기준)

      ~(23:59)으로 신청이 제한되며 이후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외출외박 출발시간은 인원점검(07:00) 이후 가능하며주일은 주일예배 후 가능합니다.

      7~9학년은 반드시 부모님 라이드로 가능하며, 10~12학년은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타 학생 학부모의 차량에 동승할 수 없습니다.

  주말 외출외박 후 복귀시간은 18:00 이며미준수 시 벌점이 부여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하차 후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임의로 점촌 시내를 배회하는 등 발생시

      승차권 및 동선 확인 후 벌점 부여 또는 학생지도위원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주말 외박 세부사항

   1) 학교에서 규정한 경조사학교가 승인한 공인시험 및 사전 승인된 진로 관련병원진료(면제)

      - 제출서류공인시험 접수증협조문 및 기안 승인 확인 등

   2) 불가항력적인 타인으로 인한 공결 질병 및 코로나19 관련(면제)

   3) 진료확인서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개인 질병 관련(면제)

   4) 위 사유 외에 기타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정기외박 및 면제사유를 제외한 월 기준 1회 초과 시 외박(-5), 외출(-2감점(SCP 반영)

  복귀 후 병원 진료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면제 취소

 

2. 체험학습 및 평일외박주말외박 기간 설정 및 SCP 반영 세부내용

  가- & - (주말 외박및 토(주말 외출의 경우 생활담임교사 승인

  나체험학습 및 평일 외박(체험학습 전 외박~~)의 경우 홈룸 교사 승인

  예시1: 체험학습 9/6()~9/9() => 9/6()~9/8(체험학습 3일 인정9/8()~9/9(주말외박 1회 인정

         * 9/6(체험학습을 위해 출발

  예시2: 체험학습 전날 외박 => 체험학습 9/6()~9/9() => 9/5(방과 후 외박의 경우 평일외박 신청 

         사유체험학습 전 외박(홈룸교사 승인)   * 9/5(방과 후 체험학습을 위해 출발

 

  다체험학습 기간이 주중 시작주말 포함주중 복귀의 경우 주말외박 월 기준 1회 포함하지 않고 체험학습으로 인정합니다.

  예시1: 체험학습 9/4()~9/12(신청 시 주말외박 제외

  예시2: 체험학습 9/4()~9/10(신청 시 주말외박 분리 => 9/7()~9/8() 12일 1

          9/8()~9/10() 12일 2회 사용으로 생활담임교사가 분리하고면제사유 외에는 월 기준 1회 초과 시 감점으로

          SCP 점수에 반영됨.

 

주말외박 및 외출 관련 문의 사항 각 층 대표전화 및 백호관장수석관장

평일외박 및 체험학습 관련 문의 사항 홈룸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