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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문의처 교무실
작성자 교무실 등록일 2025.11.07 08:56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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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안녕하세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학교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 보상과 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 및 승인 후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수업 중, 체육활동, 등·하교 중 등)로 학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및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소지품이나 물품의 파손·분실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체육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부상

생활관(기숙사)에서 생활 중 발생한 사고

축구부 훈련이나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등·하교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넘어짐 사고

급식 중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 등

※ 단순 질병이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부모: 담임교사에게 학교안전사고통지 요청

2.담임교사 또는 발견교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에

 학교안전사고 통지

3.학교장: 학교장 서명

4.학교안전공제회: 승인 처리 (미승인 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가능)

5.담임교사 또는 담당자: 경상북도교육청 업무포털(https://gbe.eduptl.kr/bpm_lgn_lg00_001.do)에서  공문 확인

6.학부모: 청구서 내용 작성 및 첨부파일 확인 (담임교사와 사전 소통 필수)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상급여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또는 치료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학교안전공제회 담당 (남정하, 교무실 ☎ 054-559-71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