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5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입학예정자의 교육비는 26년 교육비로 적용됩니다. 27년 1월 국세청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 홈페이지 아래측 배너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처 : 070-4422-6284 대외협력부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녀 교육비 > 미성년자녀 자료제공동의
가. 발급기간 : 2026년 1월 15일부터(국세청 추가자료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20일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됩니다)
나. 발급방법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발급
- 확인방법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시 현재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확인가능
- 확인방법2 :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자녀가 없다면 검색란에 “자료제공동의” 검색하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하여 진행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