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운동부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운동부차량 임차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6.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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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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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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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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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운동부 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26.07.01. ~ 2027. 2. 28.(8개월)
다. 용역내용 : 2026학년도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운동부 훈련활동의 편의제공 등 학생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용역임.
(차량임차료, 차량래핑, 운전기사 인건비 등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포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 금 44,800,000원 (부가세포함)
(유류비 제외, 운전원 인건비, 래핑, 유지관리, 등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마.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ijong@gvcs-mg.org
바. 접수개시일 : 2026. 6. 25.(목) 10:00
바. 접수마감일 : 2026. 6. 29.(월) 10:00
사. 업체선정일 : 2026. 6. 29.(월) 15:00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행정실
※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업체선정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문경시), 무방문 이메일접수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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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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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5805)등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용역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에서는 직영차량 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라.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 참가자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