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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내담자가 공유해도 되는지 동의를 전제로 내담자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일 때 전체적인 상담진행이나 핵심적인 내용에 한해서 상담내용이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본인의 상담신청에 의해 상담이 진행되지만 그 외에도 상담교사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부르거나 담임교사와 생활관 교사의 요청, 또는 부모님의 상담요청에 의해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실은 문제가 있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의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또래와의 관계나 갈등, 학업적 고민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비밀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 아동 학대 관련이 있을 때,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부서별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원서와 교사추천서를 작성 후, 면접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10주간의 교육을 거쳐 또래상담자로 임명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또래상담자들이 교육기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가 또래의 입장으로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래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매학기 초 신편입생들의 의무 상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생활관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교우관계나 생활적인 면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거나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후 상담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