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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053-794-3814
작성자 교무실 등록일 2024.03.11 11:47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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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초등학생, 7-12: 250,000/분기

 

중 학 생, 13-15: 350,000/분기

 

고등학생, 16-18: 450,000/분기

 

접수 및 지원기간

 

1: 2024. 3. 4 ~ 3. 31 / 4회 지급(4, 5, 10, 11)

 

 

 

2.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 : 학생 이름 작성)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재학·입학예정)

신청서류(공통) 재학증명서(현재 학년 확인 후 발급)

학교 밖 청소년(미재학)

신청서류(공통)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23년 하반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받은 유자녀는 직전학기 장학금 활용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장학금 활용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수강증, 서적구입 영수증 등) 제출

신청서류(공통)

 

- 장학금 지원 신청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학생 본인)

 

- 동차사고 증명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지급확인서) 1.(최초 접수 시)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접수처 (원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 4225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지원업무 담당자 앞

. 053-794-3814, 담당자 : 권효정 차장, 최유진 대리

상세정보 : www.kotsa.or.kr <맞춤형 서비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www.kotsa.or.kr/tvsis)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의 FAX 및 사진 전송은 불가하오니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2024. 4. 1 ~ 4. 30 / 3회 지급(5, 10, 11)

 

3: 2024. 9. 2 ~ 9. 30 / 2회 지급(10, 11)

 

4: 2024. 10. 1 ~ 10. 31 / 1회 지급(1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4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hwp